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해 고객들에게 최대 890억여원을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 받았다.
감사원은 17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금리를 8%로 예상해 교육세를 0.04%(금리의 0.5% 교육세 납부)로 책정해 총 643억원을 교육세로 받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금리는 5.4~7.0%로 정당한 교육세는 512억원이었다. 하지만 A은행은 나머지 실제보다 높은 교육세 수취에 따른 131억원을 수입으로 귀속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개 시중은행에서 총 890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냈음에도 금융당국의 감시ㆍ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공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제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왜곡,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PF 대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검사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농협에서 연체이자를 내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과해 168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새마을금고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저축은행의 검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ㆍ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