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프라이빗뱅킹(PB)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했던 증권사의 지점 검사도 앞으로는 금감원이 직접 맡는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20일 "최근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올 6월 국민은행에서 100억원 위조수표 인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 초 하나대투증권에서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보험사의 경우는 설계사가 보험료나 약관대출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 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규모이면서 지능적인 자금 유용 등 대형 금융사고는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예컨대 증권사 지점은 지금까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자산가를 고객으로 둔 증권사의 PB센터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이나 직원의 고객 돈 횡령, 고객 도장 관리 등 규정 위반이 많다고 보고 점검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나 영업점 차원의 탓으로 치부하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덕성보다 단기간 실적을 중시하는 금융투자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일정 기간 금융회사가 자진신고하면 제재를 낮추되 이 기간 이후 드러난 위규ㆍ위반은 가중처벌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