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U+ 불통 사태] "아무런 통보도 없었는데…" 불만 폭발

■ 가입자들 움직임<br>누리꾼 손해배상 서명… 집단소송 가능성<br>LG유플러스 "약관따라보상계획" 불구<br>이용자 "보상금액 1060원 불과" 분통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정인지(29)씨는 2일 아침부터 스마트폰의 문자 수신은 물론 인터넷이 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정씨는 스마트폰이 고장 난 것으로 판단, 오후에 AS센터를 찾아갈 계획이었지만 TV 뉴스를 보고서야 LG유플러스 가입자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씨는 오후2시께야 문자메시지 수신이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남은 할부금만 없다면 당장 가입 통신사를 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는 통화 기능조차 되지 않아 공중전화를 찾거나 주위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쓰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번 데이터 서비스 장애는 서울뿐 아니라 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피해 원인이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나 미투데이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LG유플러스를 탓하는 수십 건의 글이 1분 간격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LG유플러스 가입자는 "과부하로 통신망을 차단하려면 최소한 이용자들에게 통보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5시간이나 기다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ㆍ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차단 사실과 사유 등을 밝히지 않아 더 큰 비판을 받았으며 문의 전화가 폭주한 고객센터도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다음 아고라에는 이번 LG유플러스 불통 사태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원에 1,000명에 가까운 누리꾼이 지지서명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번 LG유플러스 불통 사태는 옥션 사태와 달리 서비스 제공에 명백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LG유플러스 측이 통신료 감면 등의 카드를 꺼내며 충분한 보상을 할 경우 집단소송 유인이 줄어들고 법원의 판결도 달라질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인철 변호사는 "이번 LG유플러스 불통 사태의 경우 이용자들이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다 트래픽 과부하 등의 불가항력적 요소에 의해 발생했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타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전이 발생한다고 해서 한국전력이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에 따라 조만간 가입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위터 등 SNS에는 "보상금액이 1,060원에 불과하다"며 가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선 피해 상황과 원인을 파악해 어떻게 보상할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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