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투자했는데

법으로 금지… 적발땐 과징금 폭탄


Q,=올해부터 차명으로 돼 있는 금융 계좌를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세간의 이슈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은 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에 관행적으로 다른 사람명의를 빌려 투자한 부동산이 있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A=부동산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동산의 차명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투자해 놓은 경우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가격의 30%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불법이 확인된 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돌려놓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 후 부동산 가격의 10%, 2년 이후엔 20%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던 투자자 즉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아도 사실 광범위하게 부동산의 차명투자가 이뤄진 사례가 많은 데 이것은 워낙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장하며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뿐더러 명의를 원소유자에게 옮기는 데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경우가 많고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더라도 엄연히 불법여부가 드러나게 돼서 속앓이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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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원소유자 명의로 돌려 놓을 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처럼 명의수탁자가 원소유자에게 증여나 매매를 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겨 이래저래 투자 수익이 낮아지거나 심한 경우 손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차명부동산 투자는 그동안 투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연하게 이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차명거래는 엄연히 불법이어서 사실이 드러나면 이래저래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차명투자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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