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폐쇄형 상품인 단위형신탁을 편법으로 중도해지해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에 대해 정기검사할 때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감독당국의 조치결과가 주목된다.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H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지난 4월부터 판매 중인 단위형신탁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현행 규정외 사항에 대해서까지 중도해지를 허용해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편법 중도해지 사례는 단위형신탁의 가입자가 상품 가입 후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가입자의 요구가 있자 예금인출을 허용해 주거나 고객이 원금보전상품인 줄 모르고 가입했다며 추후 인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허용한 경우 등이다.
이같은 사례는 단위형신탁의 운용수익률이 낮은 은행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들이 수익률이 높은 뮤추얼펀드 등으로 자금을 옮기기 위해 허위 사유를 들어 인출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단위형신탁의 규정에는 위탁자의 사망이나 국외이주 천재지변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지를 못 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은행의 정기검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편법 해지사례를 발견,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를 현재 취합 중이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연말께부터 단위형신탁에 개방형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부검토 중이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