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무게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5,537대 차량(서울시 등록)에 올해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가까운 차량 종합 정비업체에서 장치를 단 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마쳐야 한다. 장치 가격은 차량 크기에 따라 200만~700만원이며 비용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장치를 단 경유차에는 앞으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연간 12만~25만원)도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 없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를 받지만 이후 단속에 걸릴 때마다 20만원씩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간선로 6곳에 폐쇄회로(CC)TV 22대를 설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 경계 지점 40곳에서 매연 점검을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