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골프장·자동차 개별소비세 줄어드나

내수 진작위해 대상조정 검토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개편을 검토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골프장·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가 폐지되거나 감면될지 주목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개편방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를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소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타당성 조정 필요성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치품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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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조대로라면 개소세 대상 확대보다는 축소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세를 해도 세수가 적거나 내수진작 등의 차원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녹용, 로열젤리, 고급사진기, 수렵용 총포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녹용과 로열젤리는 개소세 세수가 2009년 400만원, 2010년 100만원에 불과했을 정도로 미미하다. 고급사진기 세수 역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0억6,800만원에 그쳤고 수렵용 총포류 역시 이 기간 중 3억8,100만원 정도였다.

내수진작 차원이라면 자동차와 골프장, 가전제품 등에 대해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09년 내수진작을 위해 노후차를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개소세를 감면해주기도 했다.

물론 개소세 감면이 세수감소나 부자감세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재부로서는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최근 4년간 개소세는 연간 5조원대의 세수를 걷었는데 2009년의 경우 자동차 개소세 감면의 여파로 세수가 3조6,400억원까지 추락했던 경험 탓이다. 골프장 역시 부자들의 레저라는 인식 때문에 정부가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과세감면의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008년 기재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과세 대상을 주류·담배·석유류에 한정할 것을 제언했지만 정부로서는 세수부족을 우려해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다만 개소세의 존재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과세 범위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1977년 개소세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만 해도 사치성 소비를 옥죄기 위한 '사치세'의 목적으로 활용됐다. 올해부터 정부가 명품백에 대해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개소세를 매기기로 한 것도 사치세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치세보다는 외부불경제(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를 초래하는 소비를 억누르는 차원으로 개소세가 활용되는 추세다. 기재부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국내 개소세 과세제도 중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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