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특진비ㆍ병실료 덤터기 뿌리뽑는 기회로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을 수술할 모양이다. 지난해 48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증가율도 연간 19%를 웃돈다. 우선 민원신고ㆍ현장조사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값비싼 1~2인실에 입원시키거나 레지던트가 담당한 진료를 교수가 한 것처럼 꾸며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챙긴 병원을 제재할 계획이다. 특진비, 1~2인실 병실료에서 6인실 병실료를 뺀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문(연간 5조8,000억원)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지금은 비급여 영역이지만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ㆍ처치수술료 등도 암, 심ㆍ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부터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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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은 비중도 크고 정부ㆍ건강보험공단 등의 통제영역을 벗어나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암의 경우 특진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전체 진료비의 47%를 차지한다. 1~2인실 병실료는 며칠만 입원해도 환자 부담액이 100만원을 훌쩍 넘고 대학병원 간에도 하루 병실료가 40만원까지 차이를 보인다. 특진비의 경우 대학병원 등 44개 상급종합병원 진료수입 11조원 가운데 8%가 넘는 9,000억원을 차지해 무턱대고 폐지할 경우 병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의료수가에 반영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급여 부문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되 가격 등을 통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다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 차등화 등을 통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한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재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나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곧 구성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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