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인 비티씨정보통신의 전 대표이사인 신영현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등록기업인 비티씨정보통신의 전 대표이사인 신씨를 미공개 정보이용혐의로, 상장기업인 C사 주가를 조작한 시세조종 전력자 C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b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