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차 상속때 15일내 신고 경주·마권세 '오락세'로행정자치부가 13일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재산ㆍ종토세 과세기준일을 하나로 통일, 납세혼란을 줄이고 체납세금의 징수증대를 위해 신탁재산 수탁자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주로 담고 있다. 행자부는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회안을 확정, 국회 의결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산ㆍ종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로 통일=재산세의 납기가 현행보다 한달 늦은 7월16일~7월31일로 조정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 의무자 결정기준일도 6월1일로 통일돼 납세자 혼란이 개선된다. 현행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기준일은 각각 5월1일과 6월1일로 규정돼 A가 B에게 주택을 5월 20일에 매도한 경우 재산세 납부자는 A, 종토세 납부자는 B로 규정돼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자동차 상속시 15일이내 신고해야=자동차관리법상 상속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제2차 납세의무 부여=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나 종토세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었으나 위탁자가 세금을 위탁자가 체납하였을 경우 부동산명의가 수탁자로 되어 있어 압류처분 등 지방세 채권확보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 가액의 한도내에서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신탁회사에 10억원의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소유주가 그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면 신탁회사는 10억원 이내에서 소유주를 대신해 세금을 내야 한다. ◇경주ㆍ마권세 명칭변경='경주ㆍ마권세'의 명칭이 '오락세'로 개정되고 내년 경북 청도군에 투우장이 개장함에 따라 투우장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밖에 폐지된 면허세의 지방세수를 보전해 주기 위해 주행세율이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조정돼 휘발류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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