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자구역, 국내기업에도 파격적 세혜택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2년간 50% 감면 추진

국·공유지 50년 무상임대도… 6월 중 정부에 건의


인천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해외 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4일 인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혜택은 현재 외국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협의회는 국·공유지를 50년 무상으로 임대 해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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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모여 경제자유구역에 우수한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와 국·공유지를 50년 무상으로 임대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청들이 이같은 파격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먼저 나서 투자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망 국내 기업들이 멍석을 깔아 놓으면 외국 기업들도 잇따라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로 나가 있던 금형 등 유망기술을 가진 업체 중에 국내로 유턴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유치해 모아 놓으면 관련 있는 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실제 인천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맹렬히 경쟁하고 있는 홍콩이나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등 해외특구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법인세·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유망기업 유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 선순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혜택 적용은 일정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거나 연구개발(R&D)이나 관광, 컨벤션 시설 등 유망 서비스 업종이 우선 대상이다. 단순 공장이전은 제외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한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할 경우 인프라 확보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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