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16일 반입·신고되는 100달러 이하 소액물품부터 '목록통관' 대상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또 자본금 1억 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수요가 많은 전자상거래 통계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을 확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