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외직구 문턱 16일부터 낮아진다

100달러 이하 통관대상 확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장벽이 16일부터 낮아진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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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6일 반입·신고되는 100달러 이하 소액물품부터 '목록통관' 대상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또 자본금 1억 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수요가 많은 전자상거래 통계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을 확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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