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액 배상' 코오롱인더스트리 하한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낼 처지에 몰리면서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4.97% 하락한 7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날 하한가를 포함해 최근 4거래일 동안 30% 이상 급락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화학업체 듀폰사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와 관련 “분명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요인이 분명하지만 단기적 투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설사 항소심에서 패하더라도 배상액은 이보다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시일이 많이 남은 만큼 단기적 투매는 과도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