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전화 스팸 올해 들어 급증세

3월 휴대전화 스팸민원 작년말 대비 3배 늘어

올해 들어 휴대전화 스팸 민원이 지난 연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옵트인제, 휴대전화 스팸 트랩 가동 등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휴대전화 스팸과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민원은 지난해 12월 2만2천590건에서 1월 3만9천693건, 2월 4만8천219건, 3월 6만159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스팸 민원은 작년 3월말 광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한 '옵트인제'가 실시된 이후 9월까지 매달 2만건 안팎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작년 10월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작년 7월 1만3천796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e-메일 스팸은 1월 7천746건,2월 5천916건, 3월 6천721건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3월 한달간 KISA에 접수된 불법스팸 민원 가운데 휴대전화 스팸이 89.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민원의 3분의 2가량(4만7천296건)은 광고 차단을 의뢰하는 내용이었다. 이어 e-메일 스팸 민원이 10%를 차지했으며 애드웨어, 게시판 등 기타 민원이 0.2%였다. e-메일 스팸 민원의 대다수(6천632건)는 광고 명기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KISA가 1월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휴대전화 스팸 트랩(Trap) 시스템'으로 3월 한달 간 유입된 스팸 전화는 모두 2천684건으로 전달에 비해 11.2% 증가했다. 이는 3월 중 하루 평균 86.6건의 불법 스팸이 스팸 트랩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 역시 2월(86.1건) 대비 0.05% 늘었다. 3월31일부터 e-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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