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내곡동 사건 전원 무혐의 '봐주기 수사' 인정

"형식적으로 배임 여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 7명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넉 달 만에 수사 총 지휘자의 입으로 이를 뒤집었다.

8일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사저 매입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청와대 전문계약직 가급)씨가 사저동과 경호동 땅 값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없었다"며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당시 검찰이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며 ▦실무진들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했으며 ▦이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씨의 매매금액을 배분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는 배치된다.


최 지검장은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과정에서 일부러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수사결과를 뒤집는 발언도 했다. 그는 "사저와 경호동 부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필지가 아닌 지분으로 나눠 문제가 생겼다"며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계산하는 과정에서) 경호동 부지 부담분을 높이고 (시형씨가 소유했던) 사저 부지 부담분을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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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시형씨는 경호처와 내곡동 사저 부지를 54억원에 공동 구입했으며 땅 9필지(788평) 가운데 3필지(257평)를 자신의 소유로 두는 조건 하에 11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땅 값 일부를 시형씨 대신 부담해 수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졌다.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임명된 이광범(53) 변호사는 최 지검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노코멘트"라며 "그것(배임 여부)을 따지는 것이 우리 수사의 임무이며 이제 시작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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