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형건물 건축 최장 3년간 금지

대형건물 건축 최장 3년간 금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까지 최장 3년간은 대형건물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이 밀집돼있을 경우 시장ㆍ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여건을 감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절차를 밟아야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이후 예상되는 난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3년안에 세부 개발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대형건물의 건축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등 소규모 건축행위는 계속 허용,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부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달중 해제예정인 경남 김해 불암동ㆍ대동 안막지구 등 2개 집단취락지역은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ㆍ경계선 관통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불암동ㆍ대동 안막지구 등 집단취락은 모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 63곳과 경계선 관통지역 39곳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해제작업에 들어가거나 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돼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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