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업자본 규정 현실과 안맞아"… 외국자본에 일률 적용 무리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은행의 대주주 요건 가운데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이미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다. 권 원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은 2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폐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데다 과거 국내 재벌의 자산 규모를 감안해서 정한 '비금융자산 2조원'이라는 기준을 외국계 자본에 그대로 적용하면 대부분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당국이 현실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해외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 발언은 현행 대주주 기준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비해 미리 규정상 문제점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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