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상원 배당세 폐지안 가결

미 상원은 15일 백악관이 발표한 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인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3년간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51대 50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반표가 반반으로 갈렸으나 딕 체니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2004~2006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중 과세 완전 철폐를 추진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2007년부터는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날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의 감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미 정부 제안 승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 하원은 지난주 부시 대통령의 주시 배당금 이중과세 폐지안을 부결시키고, 총 5,500억달러의 감세안을 채택했다. <88CC(경기 용인)=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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