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왕적 권력 행사 농협회장 힘 뺀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농협 회장의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무이자 사업지원자금’ 운용 결과가 내년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자금’을 통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농협 회장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다. 무이자 자금이란 농협중앙회가 일선 단위조합에 이자 없이 빌려주는 사업자금으로 농협은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농협 회장은 이 자금을 배정하면서 단위조합과 조합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16일 정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 관리ㆍ감독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금 교부 대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에 무이자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의 자금운용 방식이 철저히 비공개여서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내년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농협의 무이자 자금 규모는 총 8조 300만원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자금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농협이 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무이자 자금이 단위조합장들을 통제하고 회장 재선을 위한 사실상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돼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의원 간접선거로 이뤄지는 농협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조합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농협에 무이자 자금 운용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5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은 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내년 3월까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설립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협에 이자보전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총 4조원을 지급하며 이 가운데 이자보전 명목으로 내년 중 1,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또 MOU에 농협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1,170여개에 달하는 지점의 통폐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농협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방안을 MOU에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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