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가수 비, 월드투어 무산 책임 없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적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이 일부 패소했다. 재판부는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 회장에게 800억 원대의 배상책임을 물렸다. 그러나 글로비스 설립 당시 정 회장 부자가 지분을 취득해 현대차의 발전 기회를 가져간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14명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현대차가 계열사인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로 현대차가 입은 손해는 과징금을 포함해 총 826억원이며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은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배상 액수는 공정위가 현대차에 매긴 과징금과 피고들이 최근 회사의 급격한 발전에 기여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지분취득을 두고 회사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기회유용’은 대주주나 대표가 회사에 돌아가야 할 기회를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법리로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와 관련성이 있고 실무진이 글로비스 설립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글로비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를 현존하는 사업기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에 제동을 걸려고 기회유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나 불명확한 법리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해당 법리에 관한 첫 판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기회 유용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사업기회 사업추진 개연성이 뒷받침 되야 한다는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 또한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현행 상법의‘이사의 충실의무’의 연장선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등은 2007년 현대차가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부당 지원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위에 507억원의 과징금을 받자 “과징금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1조 926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정 회장과 크게 ▦ 글로비스 발주 물량 몰아주기 ▦ 현대 모비스 납품단가 인상 ▦ 기아차 채무 대납 ▦ 회사기회유용을 두고 다퉈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