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휴대폰 불통 보상 문턱 낮춘다

"기존 3시간 이상땐 손배… 스마트폰 시대엔 안맞아"<br>방통위, 제도 개선 나서

휴대폰이 불통돼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들이 보상해주는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최소 3시간 이상 불통이 돼야 보상해주는 약관 등으로 가입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달부터 현황 파악에 나선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데이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범위 등을 이용약관에 정해놓고 있다. 약관은 '회사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이 총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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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이 업무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어 1시간만 서비스 장애가 있어도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데 비해 제한 조건을 중대사고나 천재지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3시간 이상'으로 묶어놓은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가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사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사업에게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도록 한 규정도 사업자 편의만 고려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서울 일대에서 KT의 음성·문자가 약 25분간 불통됐었지만 가입자 보상은 없었으며 같은 해 8월 데이터통신이 9시간 동안 중단됐던 LG유플러스는 가입자당 최고 3,000원을 보상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상기준이 3시간 이상이고 이용자가 신고해야만 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돼 현황파악과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연구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통 3사도 연구에 참여시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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