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만 8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2만원의 ‘효 사랑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 2~3월 신청한 대상자 542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수원시 효 사랑 지원금 지급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지급이다. 신청자격은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85세 이상 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