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 헌법재판소, 청량 음료에 비만세 부과 승인

정부 살림살이에도 큰 보탬 될 듯 앞으로 프랑스에서 음료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만 인구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랑스가 설탕이 든 청량 음료에 대해 비만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27일(현지시간) 비만 방지를 목적으로 청량음료 1개당 1센트(0.01유로)의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비만 방지를 목적으로 청량음료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걷기로 결정한 바 있다. 프랑스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프랑스의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4.5%로 집계돼 첫 조사를 실시한 1997년의 8.5%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프랑스 정부는 비만세 부과로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1억2,000만유로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음료수 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월 다국적 음료수 회사인 코카콜라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1,700만유로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엄포를 놓다가 철회한 바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또 이날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호텔, 식당업 등의 업종에 한 해 부과세를 19.6%에서 5.5~7%로 축소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결정도 승인했다. AFP는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현재 AAA등급인 국가신용등급을 지키기 위해 재정적자 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2016년까지 재정지출을 650억유로 줄여 재정적자를 120억유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6년까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1,000억유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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