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경매-하나은행 제휴] 미술품 담보로 은행대출

미술품을 위주로 다양한 컬렉션의 경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울경매는 담보대출 기금 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2월부터 미술품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경매에서 취급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일반 시장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고 주관은행은 하나은행이다.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은행내에 미술품 투자관련 독립조직을 운영해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상업화랑이 소장 미술품을 담보로 삼아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외형을 키우면서 서구미술의 대표작들을 수집해 세계적인 화랑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97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미술품 담보대출은 고미술품중 도자기류 위주로 이루어져왔는데, 그나마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인한 자본시장 경직과 국내 미술품 가격의 투명성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실제 지난 2년간 미술품 담보대출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송광 ㈜서울경매 대표는 『미술품 담보대출은 기업이나 개인 컬렉터들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울 넓혀 창작활동과 미술시장 그리고 국민의 미적 욕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담보대상은 고미술품은 물론이고 현대미술품까지 폭넓게 수용할 예정이다. ㈜서울경매에서 취급할 예정인 담보대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경매 위탁물품 담보대출이다. 경매에서 판매할 예정이나 경매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이다. ㈜서울경매 감정기구에서 평가한 시가 감정액중 낮은 추정가의 40%까지 대출되며 최저대출금은 1,000만원이다. 두번째는 소장품 담보대출. 경매에서 판매할 예정은 없으나 소장품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경우이며 최저대출금은 5,0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경락대출이 있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 경매에서 낙찰받은 작품 대금의 40%를 대출받아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어쨌든 미술품에 대한 담보대출이 자리를 잡게되면 미술품의 환금성이 높아져 시장의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웅기자YY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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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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