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영업상 취득한 개인식별 정보를 제휴업체 등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개인식별 정보란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ㆍ직업 등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 개인 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본인 서면동의 의무대상에 개인식별 정보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들의 신용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제휴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 보험사로부터 업무제휴 등의 명목으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개인 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본인 서면동의 의무대상으로 ▲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ㆍ자료 ▲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 대출ㆍ보증 등 상거래와 관련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재산ㆍ채무ㆍ소득총액ㆍ납세실적 등 개인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재경위는 그러나 법인의 상호, 업소 소재지, 설립 연월일, 사업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법인식별 신용정보는 개인과 달리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없고 ▲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원활히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서면동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