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 관련 분쟁업무를 수임받아 처리할수 있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정의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공정거래사 자격을 주어 보수를 받고 공정거래사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변호사법 등 관련법규를 고쳐 내년 4월께부터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재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중소업체나 개인들은 수임료 부담 때문에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이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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