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 학교로 확정된 서울외고에 청문 기회를 또 한 번 주기로 했다.
서울 교육청은 29일 오전에 서울 외고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본래 특목고 평가 미흡 부분에 대한 소명 등을 듣고 지정 취소 여부를 가리는 청문 절차는 지난 14일과 17일에 두 번 진행됐으나 서울 외고 측에서 청문 참석을 거부해 궐석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서울 외고 학부모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울 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 교육부에 가서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청문 기회를 세 번이나 준 이유를 두고 서울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외고에서 두 차례 청문을 거부했으나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가능한 한 부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