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저축銀 피해 100% 보전 방안 내놔

부실 책임자 재산을 환수해 재원 마련

민주당은 24일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예금 피해액을 100% 보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당초 예금 보전 대상이 아니었던 5,000만원 초과분과 후순위 채권을 포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원은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김진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면담을 가진 후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우선하여 1년차에 60%, 2년차에 40%를 지급하고 (부산저축은행 매각과 책임자 재산 환수 재원을) 예보에 사후 정산하는 방법”이라 설명했다. 재원은 ▦저축은행 자산 매각 약3,000억원 ▦부실책임자의 재산 환수 약350억원 ▦부실책임자의 소장품 환수 약1,200억원 ▦부당인출 예금 환수 약85억원 ▦SPC(특수목적법인) 채권 환수 약6,400억원 ▦파산재단경비 절감 약70억원 등을 통해 총 1조1,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의 피해규모는 5천만원 초과예금 2,173억원, 후순위채권 1,259억원으로 총 3,432억원이다. 우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한 보호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월초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투자금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환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한 환수액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며 “이 액수는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보도 인정했다”고 자신했다. 우 의원이 내놓은 방안에 제시된 환수액은 전체 액수의 1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25일 저축은행 국조특위에서 이 방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 한나라당이 대답할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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