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체인점 가입 유의점] 체인본사 신용.계약내용 잘 살펴라

서울 노원구에 사는 李모(47)씨는 「뮤직포토」라는 노래방용 스티커사진 자판기업에 투자했다가 퇴직금 1,200만원을 날려 버렸다. 체인 본사의 과장된 수익 전망에 속아 업종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 덜컥 도장을 찍은 것이 화근이었다.『지난해 청소년들 사이에 스티커 사진 자판기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성인고객을 겨냥해 이것을 노래방에 설치하면 큰 돈을 벌 것이라는 본사의 사탕발림에 넘어갔습니다』. 기대반 걱정반으로 서울 종로의 노래방 3곳에 기계를 설치한 李씨는 영업한지 얼마 안돼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기계가 조악하고 동작이 느린데다 걸핏하면 고장이 나요. 손님들도 스티커사진을 잘 안찍더라고요. 노래방 점주들도 기계를 철거하라고 성화였죠』 李씨는 결국 영업을 그만두고 기계를 본사에 반품한 뒤 어느 정도라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뮤직포토측은 계약서에 보상 조항이 어디 있느냐며 배짱을 내밀고 있어 李씨를 애태우고 있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체인점에 가맹할 경우 본사의 신용을 파악하고, 업종의 시장 전망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유행업종에서 파생된 노래방 스티커 사진처럼 시장이 좁은 분야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 또 노래방 스티커 사진기처럼 기계의 성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의 성능과 유지보수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구로 돼 있어 대충 훑어보고 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사소한 문장 하나라도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지난해 「월 200만원 수익을 보증한다」며 실직자의 안정심리를 자극하며, 4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50~60억원을 번 D만화대여점. 누구나 할 수 있고, 월 수익이 200만원이 안되면 가게를 무료로 옮겨 준다는 대대적인 광고에 많은 창업 희망자들이 몰려 들었다. 높은 인테리어비와 가맹비를 받고 많은 이익을 남긴 D사는 가맹점과 만화점총판을 연결시켜 주고는 뒤로 빠지고 말았다. 결국 많은 가맹점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해야 했다. 한국여성창업대학원 양혜숙원장은 『엄청난 광고를 해 예비 창업자를 모아 놓고, 치고 빠지는 체인 본사들이 꽤 많다』며 『인테리어비에 거품이 많지는 않은지, 본사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인점에 가맹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대표나 임원 경력도 본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가 창업자에게 있다는 것. 체인정보 박원휴 사장은 『체인 본사의 대표나 임원의 경력이 불투명하고, 광고를 지나치게 하며, 인테리어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유행 및 과열 업종인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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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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