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론스타 대주주 적격 논란 매듭 짓나

금융위, 이달중 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 승인건과 동시처리 방침<br>"예단 이르지만 적격성 부인은 힘들듯" 관측<br>하나, 인수후 시너지 방안 모색 활기 띨듯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 여부를 동시에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적으로는 별개 사안이지만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인정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 인정 가능성 높아=금융위는 "예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다. 금융위가 결론을 서두르는 것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조건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이 이달 말까지 주식매각 대금을 론스타에 납부하지 못하면 최대 329억원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배상금은 곧 국부유출과 연결된다.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 금융위회의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때까지 세부상황이 매듭지어지지 못하면 임시회의라도 열어 이달 안에 종결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산업자본으로 결론이 나면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9% 초과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8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인수를 무효화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 결국 문제는 금융위가 내세울 논리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월 초 취임 직후 기자들에게 "도망치듯 결론을 내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사이 얼마나 합당한 논리를 찾아냈는지가 관심거리다. ◇인수 후 시너지 방안 모색 활로 찾을 듯=대주주 적격성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나 측은 큰 짐을 덜 수 있을 듯하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독과점 논란에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제한을 받을 정도로 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 측은 이 같은 논란이 제거되면 인수 후 경영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인수합병 후 통합(PMI)' 작업에 전념할 계획이다.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도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래 지금쯤이면 PMI의 밑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론스타 문제를 비롯한) 외부 요인 때문에 제대로 PMI를 시작하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다만 하나 측은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기까지 표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외환은행 노조 문제가 남아 있는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에 인수됐을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진을 압박해 외국계 경영진마저 두 손을 들었을 정도였다"며 "하나금융도 노조와의 관계정립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