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86% 재취업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1년 9월~2013년 9월)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75%)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2명의 퇴직 사유가 정년퇴직과 징계임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이 86%에 달한다.

이들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는 ▲KT와 SK텔레시스ㆍ롯데제과ㆍGS리테일 등 대기업은 물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재취업하는 데 걸린 시간도 평균 68.8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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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앞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에게 '취업가능' 승인을 하거나 '취업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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