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민계층 지원대책 발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맞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나들가게’점포가 연말까지 2,400개로 늘어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500억원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서민계층 지원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동네 슈퍼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킨 점포인 나들가게를 올 하반기에 400개 추가 개점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목표는 2,000개였지만 나들가게를 원하는 소상공인의 신청이 4,427건에 달해 목표치를 2,400개로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한 위해상품을 계산대에서 바로 차단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나들가게에 구축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나들가게 간판을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LED간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LED간판 교체는 옥외광고물조합연합회를 통해 일괄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500억원도 추가로 마련됐다. 이 재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이달 말부터 우선 지원된다.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불안을 예방하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처럼 운용되고 있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범위도 무등록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등록 사업자는 이달말부터 원천사업자와 계약서 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공제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중소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체인사업자에 대한 보증 규정을 변경, 그동안 주류도매업으로 분류돼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제한됐던 체인사업자도 보증 발급대상으로 편입됐다. 한편 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내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국 1,550개 시장에서 전기ㆍ가스 등 안전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60%에 달하는 933개 안전시설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진이 결정됐다. 정영태 중기청 차장은 “폐업사실을 확인하면 무등록 사업자에게도 공제 혜택을 주도록 문호를 열었다”며 “이번 공제대상 확대로 방문판매 등 30여만명의 무등록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