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70세, 2억 농지 담보땐 매월 65만원 받아

내년 도입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산출해보니<br>사망땐 담보농지 처분 상환


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때까지 매달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내년에 도입될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쓰는 제도다. 농업인이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을 상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0세 농업인이 가입자라고 할 때 농지가격에 따라 월 연금은 각각 ▦1억원(농지가격):32만5,000원(월평균 지급액) ▦2억원:65만원 ▦3억원:97만5,000원 ▦4억원:103만1,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연금액은 농지연금 상품모형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담보물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수입)은 주택연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월 연금액 65만원 외에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월 32만원, 농지를 임대하면 월 19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총면적 3만㎡ 이하 등이어야 한다. 담보가 될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대상이어서도 안 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계속해 연금을 받기를 원하면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 받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이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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