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에 지급결제 허용… "보험산업 글로벌화 청신호" 환영

손보·생보·자산운용사 거느린 금융지주사 설립 탄력<br>보험판매 전문사 도입엔 보험료 협상권 약화 우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보험업계는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및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급결제 허용 등에 힘입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화 및 대형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 자산은 시행령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지급결제를 도입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험사들이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수익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국내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늘리는 등 자산운용 분야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손보사ㆍ생보사ㆍ자산운용회사 등을 계열사로 하는 보험금융지주회사 설립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판매 전문회사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설계사 조직 약화를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영업을 강화하고 독립판매대리점(GA)이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설립되면 보험료 협상권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보험료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