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유병언 등 재산 4,031억 가압류 신청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피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20일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을 상대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부동산 및 채권·선박 등을 가압류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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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13건이다. 김모씨 등 4명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과 유 전 회장 명의의 채권, 이 선장과 선원 8명 소유의 부동산, 김 대표와 직원 4명 명의의 부동산, 청해진해운 법인 소유의 선박·부동산·채권 등이 가압류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신청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자들이 앞으로 진행될 구상권(求償權)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두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기됐다. 구상권이란 남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다른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현재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금 등을 유족들에 선지급한 뒤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 국가는 이번 신청 취지를 설명하며 "국가 역시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 구조 비용 등이 지출된 피해자"라며 국가를 피해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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