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게임업계 선동 중지를" 야당 "꼰대적 발상"

여야 '게임중독법' 놓고 공방

게임을 술∙마약∙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게임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필두로 당 지도부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를 '꼰대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과 관련, "게임업체 대표님들은 이 법이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신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 게임∙술∙마약∙도박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업계에서 주도하는 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가 23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또 '게임중독법'을 '꼰대적 발상'이라며 국회 통과 저지 방침을 밝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의 가족을 폄훼하는 것은 물론 이 법안을 지지할 수백만명의 국민도 '꼰대'로 규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e스포츠협회(KeSPA) 회장을 맡고 있는 전 원내대표는 한 인터넷 게임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산업을)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규제의 칼을 꺼내 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항의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도 여의도를 덮고 있는 탓에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