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 변리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변리사 정보를 공개하고 연수교육을 의무화한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사무소 정보, 자격 취득 현황 및 전문분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색 서비스를 통해 지역이나 전문분야별로 변리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의 정보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를 통해 공개된다.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출원인의 경우 상표, 기계, 전기, 화학 등 전문분야별로 변리사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 변리사 역시 자신의 전문분야나 경력 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보다 효율적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하고 있다.
특허청은 또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사항이나 최신 기술동향 등을 2년에 2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제도를 시행한다.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 동안 특허나 상표를 출원할 때 의뢰인들은 변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원하는 변리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 시행에 따라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 편의와 적합성이 제고되고 변리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됨으로써 변리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