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 사금융' 피해 최대한 줄인다

신용등급 낮은 564만명 금융기관서 돈 못빌려<br>고금리 3~4만개 미등록 대부업체 활동 피해커<br>업무영역 넓혀 문턱 낮추고 사금융 감독은 강화




저축銀·신협·새마을금고서도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가능 1,300억규모 휴면예금등으로 공익재단 설립금융 소외계층 대상 창업·생활자금으로 지원일부선 "사금융 감독등 어려워 효과 미지수"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자기앞수표ㆍ직불카드를 발행하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한해 1,300억원대로 추산되는 휴면예금ㆍ보험금은 공익재단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등급만 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불법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급증해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 문턱 낮춰=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민금융기관 및 대안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에 대한 '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신규 업무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 생활권역(서울ㆍ인천경기ㆍ부산경남ㆍ광주호남ㆍ충청ㆍ강원경북)으로 확대된다. 또 서민금융기관의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펀드판매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명실상부한 서민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1,300억원대로 추산되는 휴면예금ㆍ보험금은 공익재단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대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에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금고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자본충실도, 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564만명 제도권 이용 못해=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무려 5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인구의 16.6%다. 이들의 신용등급은 8~10등급으로 돈을 빌리고 싶어도 은행은 고사하고 서민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게 된다. 문제는 아직도 연 200% 이상의 살인적인 고금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으로 연 66% 이하로 이자율을 제한받는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02년 2,223개에서 지난 6월 말 1만6,367개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3만~4만개의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영업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평균 금리는 연 204%로 등록 대부업체는 연 167%, 무등록 업체 금리는 연 2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의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휴면예금 출연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미 은행연합회 주최로 휴면예금 일괄 환급ㆍ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30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계좌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익재단 설립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ㆍ감독 방안 역시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국 3만~4만개에 이르는 불법대부업체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단속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입력시간 : 2006/1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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