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짱좋은' 법무법인

업무용 차량에 4년간 로펌 불법광고

“로펌광고. 죽이자니 아깝고 살리자니 법에 걸릴 것 같고…“ 광고 규제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변호사 업계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자동자 광고를 무려 4년 가까이 해온 ‘용감한’ 로펌이 있어 화제다. 이 로펌은 당초 변호사법 위반인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변협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당장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들 중 상당수가 이 광고를 보고 사건을 문의하고 있어 마냥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중이다. 경기도 소재 한 소형 A로펌. 문제의 이 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2001년 업무용으로 구매한 아반떼XD 차량 옆문에 로펌명과 연락처 등을 표기한 광고(사진)를 넣었다. 이는 자동차 내외부에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협의 업무 규정(5조4항) 및 시행세칙(4조1호)에 위반, 변호사 수 2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광고행위다. 그럼에도 이 로펌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협의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버젓이 광고를 해왔다. A로펌의 한 관계자는 “당시 총무국장의 아이디어로 광고를 넣었다”며 “덕분에 차량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도 더러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고를 넣을 당시 변협에 광고 허가 여부를 묻지는 않았다”며 “맹세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변협 법제과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변호사법은 자동차ㆍ전동차 등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ㆍ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A로펌의 행위는 비록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느 로펌인지 확인만 된다면 당장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A로펌측은 “지난 4년간 주위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광고를 변협의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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