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비난 육군대위 '상관모욕죄' 집유 확정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표현하며 비난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소 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항소심 무죄 부분 제외)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에 상관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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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각하를 비하한 표현)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이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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