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권 허브' 법무부 인권국 출범

국장 개방형 공모… 연말까지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천정배 장관과 초청 인사들이 참석하는 인권국 `인권침해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인권국 업무를 시작한다. 인권국은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인권정책과와 소외 계층의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구조지원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맡을 인권정책과로 나뉜다. 법무부는 인권국장과 주무과인 인권정책과에 민간 인권 전문가를 임용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권 전문가 2명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특채해 전문성을 높일방침이다. 민간에서 채용하는 전문가들은 모집공고 등 공모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정식 임용된다. 법무부는 또 인권국에 국가 인권 정책의 허브 기능을 부여, 각 부처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월 6일 권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연말까지로 예정한 일정에 맞춰 인권국을 중심으로 이달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만들고 다음달까지 NAP 정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인권 관련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 계획인 NAP는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됐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01년 5월 우리 나라에 NAP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NAP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성적 소수자 등 11개 범주로구분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인권보호 사항을 담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부 확대,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필수공익사업장 쟁의 발생시 정부 직권중재 폐지,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사회ㆍ정치ㆍ노동 분야의 인권 신장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37.1%였던 법률구조 대상자를 2008년까지 전 국민의 50%선으로 확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영세민,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사ㆍ교도 행정ㆍ출입국ㆍ보호업무 등 인권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면 인권국 인권침해 피해신고센터(☎031-478-5100)에 피해 내용을접수하면 된다. 인권국은 재소자 등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구금시설 정기 방문과 실태파악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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