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신상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국회 내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한테 충분한 해명의 기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간사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자질검증 및 비전문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31일 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 11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후보자의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시스템화해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에선 업무, 정책 능력을 검증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권 간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300명 의원의 표결을 통해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가 결정 돼야 한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임명 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