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의사·변호사서 전업종으로 적용 확대

■세무검증제 도입안 법사위 통과

진통을 겪어왔던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와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9부 능선에 올랐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안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른바 '법안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달 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잤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및 거시건전성부담금 법안인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성실신고확인제는 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광업ㆍ도소매업은 30억원, 제조ㆍ음식숙박업은 15억원)가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ㆍ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검증하는 제도다. 당초 의사ㆍ변호사 등 일부 업종만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제도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업종으로 확대됐고 이름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다. 법안을 준비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법사위에는 변호사 등 율사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최근 들어 워낙 거셌던 만큼 큰 무리 없이 통과됐다. 다만 법사위는 세무검증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포괄적 교환ㆍ이전 과세이연 요건 폐지방안 역시 논의를 더 갖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항목별로 쪼개 논의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통과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외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안 그 자체보다도 재정부가 정한 시행령이 관심이다. 재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부담금 부과요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만기를 기준으로 1년 이하 단기는 0.2%포인트, 5년 이상 초장기는 0.02%포인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1~3년 중기는 0.1%포인트, 3~5년 장기는 0.05%포인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당초 부과요율을 3단계로 정할 방침이었지만 해외 시장에서 자본조달에 대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재정위 의견을 받아들여 4단계로 수정했고 초장기에 대해서는 낮은 요율을 적용했다. 또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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