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팔 비틀어 타결한 백화점 수수료

공정위 압박에 3~7%P 인하<br>"공생 명분 지나친 관치" 지적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국내 '백화점 빅3'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절반가량인 1,000여개사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이 3~7%포인트씩 인하된다. 이번 인하는 공생발전이라는 명분에 입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줄기찬 팔 비틀기에 대형 유통회사가 굴복한 것으로 시장 결정구조에 관치의 힘이 지나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3대 백화점과 이 같은 내용의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계획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9월부터 두달여를 끌어온 대형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문제는 일단락됐으며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등 나머지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수료율 인하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는 중소 납품업체는 롯데 403개사(50.4%), 신세계 330개사(54.1%), 현대 321개사(51.3%) 등 총 1,054개 사다. 판매수수료율이 감면되는 주요 품목군은 수수료율이 최고 40%에 육박하던 의류ㆍ생활잡화 업체다.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이들 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재 32%에서 25∼29% 수준으로 인하된다. 다만 수수료율이 기존에 20%대 수준이던 가전ㆍ가구 업체 등과 대기업 및 계열사, 외국계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 납품업체 절반의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이번에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도 인상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상품거래 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유통업체가 취득하는 가(假)매출과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권 구입 강요 등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품업체와 공정위 간에 사실상 신문고(申聞鼓) 성격인 '핫라인'을 설치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열기로 했다. 그러나 백화점들이 이번 합의에 따른 손실분을 다른 납품업체나 소비자 등에게 전가할 경우 또 다른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설치할 납품업체 핫라인이 영업방해를 노린 투고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기업 운영에 정부가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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