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격 담합에 가담한 업체라도 공정위 고발 없으면 처벌 못해"

담합행위가 적발됐더라도 기업이 이를 자진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만 고발한 경우에는 효력이 나머지 위반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CJ나 법인 대표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삼양밀멕스 사장 배 모씨, 대한제당 부사장 이 모씨, CJ㈜ 고문 손 모씨에 대한 공소도 기각했다. 공정거래법 71조 1항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1991~2005년 설탕 유통량ㆍ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CJ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검찰은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발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CJ는 물론 관련 임원도 함께 기소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원심에서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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