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지방의 일부 지자체들이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조합설립인가ㆍ안전진단 서류를 반려ㆍ보류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가 `허위계획서 작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경기도 안산시도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까지는 일체의 재건축 사업 서류를 보류시키고 있다.
안산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까지는 안전진단ㆍ조합설립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산시중앙동 주공 1단지와 고잔동 주공 2단지가 올린 안전진단 서류를 보류했다.
시 건축과 한 관계자는 “저층단지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포함돼 있는 데 현재 개발계획이 시 의회에 계류 중”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만 부풀릴 것을 우려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까진 일체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이 220% 이하로 규정돼 있는 데도 이에 상관없이 이 지역 명곡 아파트가 용적률 250%를 적용,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자 서류를 반려한 바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