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B요양원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명의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이들의 통장에 우선 입금한 뒤 요양원 관계자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3,300만원을 횡령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1~12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벌여 14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모두 29억원을 되돌려받았다. 또 폐쇄명령 1건, 지정취소 55건, 영업정지 36건 등 행정처분 167건을 내리고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하고 시설운영비를 빼돌린 2곳은 수사를 의뢰했다.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빈번했던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79.5%), 급여비용 산정 기준 어김(11.2%)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현재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2만4,000여곳이며 종사자는 29만여명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37만6,000명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33만6,000명이 이들 기관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