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종식 수협중앙회장 사임

박종식 수협중앙회 회장이 사임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하며 새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사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다음달 12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수협 정관에는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어 수협은 다음달 27일 이전에 새 회장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로 뽑힌 새 회장의 임기는 4년. 한편 박 회장은 지난달 3일에는 2000년 단위 조합에서 부인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달 15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지난해 1월에는 불법대출, 인사 사례비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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