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외교부에 특채 공모를 지원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바꿔가며 특혜를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외교부 소속 심사위원들이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노골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의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유 장관 딸의 특채 논란과 관련 6일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외교부는 면접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시험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토록 돼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했다. 전체 다섯명 중 두명을 차지한 외교부 소속 심사위원들은 유 장관 딸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에 참여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외부 심사위원 3명은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으나 외교부 소속 심사위원들은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며 유 장관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들은 또 심사 회의를 할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유도하기도 했다.
시험 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했다. 작년 이후 시행된 특채 6번 중 4번의 어학 요건이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로 돼 있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됐다.
통상(通商)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FTA)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또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유 장관 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대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원서접수를 이번에는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고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특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특혜시비를 받지 않도록 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