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내 기업연구소 허용

산학연 협력사업전담 별도법인도 설치.운영내년부터는 기업이 대학 캠퍼스 내에 부지를 임대해 '기업연구소'를 세울 수 있고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고용될 경우 휴직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대학과 기업과의 계약체결, 연구 진행관리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에 설치, 운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산ㆍ학ㆍ연ㆍ정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6일 오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 내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별도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이 생기면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수익도 별도 회계로 처리해 학교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특히 국ㆍ공립대는 별도법인을 둘 수 없어 산업체와의 계약체결 때나 수익에 대한 회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4억2,794만5,736㎡(약 1억3,000만평)에 달하는 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소 소유의 연구소나 '산학연협력단지'(테크노파크) 등도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한완상 부총리)에 이 방안을 상정해 확정한 뒤 연내 '산업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